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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경기 38너 8878번 그 이후 이야기

DS2WGV 2005. 6. 26. 14:33
경기 38너 8878번의 난폭운전 그 이후 이야기

운전자 당사자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열이 잔뜩 받아, 별의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1.머플러에 고구마를 쑤셔넣을까. 휴지를 물에 적셔서 꼭 짜서 쑤셔넣을까.(머플러 깊숙이 꼬챙이로 밀어넣으면 시동 안 걸림. / 수리는.. 머플러 통째로 갈아야 함. Atoz의 경우, 절반만 갈아도 순정부품으로 교체비 10여만원 소요.)
2.알루미늄 휠이던데, 브레이크 패드에 WD-40을 뿌려놓을까.(브레이크 작동 안 합니다.-_-;)
3.아예 큰맘먹고 본네트 열어서 점화플러그 간극 사이에 호일조각 끼워놓을까.(시동거는 순간 차가 폭발합니다.)
그러나, 이건 범죄이므로.. 상상 속에서..ㅎㅎ

저희 아파트 주민자치회가 다음에 카페를 개설해 놨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운전자 동, 호수, 연락처를 알아내고, 저녁 때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차를 뒤져 찾아내서 사진을 촬영하여 주민자치회 카페에 상황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하더군요. 댓글도 10여개가 달리고요. 모두들 공감하는 눈치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니 공감할 수밖에 없겠죠.
어이없게도 이자는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사는 40대 초반의 여성 회사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반성의 눈치가 없는 듯 하여 집으로 쳐들어 가려다가, 그정도 성질이면 보복도 불사할 듯 싶어 그러지 못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인터넷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봤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전화를 주시더군요. 이정도 상황이라면 신고가 가능한데,(우편엽서 또는 인터넷 신고게시판 이용) 일단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차주를 출두시킨답니다. '이러저러한 신고가 들어왔는데, 인정하냐?'라고 물어서 인정하면 벌점 30점에 벌금 6만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딱지를 떼고 신고자의 신원은 100% 보장이 됩니다만, 차주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질심문을 위해 신고자가 경찰에 출두해야 하므로 좀 난감한 상황(신고자의 신원 노출)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같은 아파트에 사니) 원만히 해결하라는 담당 경찰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약식으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식고발은,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출두시켜 가해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이러저러한 신고가 들어와서 경고를 하기 위해 불렀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현행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발언을 대신 해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것이라도 할까 하다가 경찰관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과중한데 사소한(?) 일에도 신경 많이 쓰시게 하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져서 그냥 감사하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회 카페에 올린 것으로 만족합니다만, 이 '만족'은 어디까지나 어머니와 운전 당사자인 동생의 생각이고요.

아버지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정신나간 사람에게는 똑같이 정신나가게 해 줘야 정신을 차린다고 생각하므로.
아버지와 제가 운전중에 걸리면, 가만 안.놔.두.기.로. 똑같이 상대해 주기로 벼르고 있습니다. 칼질이 뭔지 보여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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