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모조리 다 빠져나가 나도 소송에 참여한 1인으로서... 부산의 '법률사무소 정률'을 통해 소송에 참여했었고, 패소 판결을 통지받았다. 뭐.. 2년간 5천원 들었다는 것... 그걸로 변호사가 참 고생 많이 했다는 것... 그것뿐이다.
아래 내용은 원문의 요약문이다.('법률사무소 정률'의 우굉필 변호사 요약) ----------------------------------------------- 반갑습니다. 먼저, 옥션 소송이 원고들의 성원과 기대와는 달리 재판부는 옥션측의 손을 들어 주어 당 사무소는 원고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판결문이 길어 저희 사무실에서 원고들의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기 위하여 판결문의 핵심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먼저 옥션에 대한 청구부분을 보면,
1. 웹방화벽 미설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옥션이 해킹사고 당시 이노믹스 서버를 비롯한 피고 오션의 웹서버에 웹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기는 하나, 웹 방화벽은 웹서버로 향하는 모든 트래픽 중 유해 트래픽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품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단계까지 트래픽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등 웹 방화벽을 사용하는 경우 웹 서버에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하는 전자 상거래업체인 피고 옥션으로서는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웹방화벽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웹방화벽 역시 다른 보안제품과 마찬가지로 공격 유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유해 트래픽을 차단하므로 정책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유해트래픽이 오는 경우에는 이를 차단하기 어려우며, 위 웹 방화벽은 시스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여부가 결정되는 선택적 보안 조치의 하나에 불과하고 관련법령상으로도 웹 방화벽의 설치가 의무화 되지 않았고, 웹서버에 웹방화벽을 설치하더라도 웹 서버에 대한 해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일반 방화벽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보다 해킹이 어려울 뿐이며, 이 사건 해킹 사고가 피고 옥션이 웹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으며,
피고 옥션은 이 사건 해킹 사고 당시 웹방화벽을 대신할 수 있는 다수의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며, 사단법인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가 실시한 웹방화벽 도입 및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09. 12. 10.자를 기준으로 종합포털, 오픈마켓, 종합쇼핑몰, 게임포털업체등 모두 12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중 11개 업체 및 8개의 금융기관 중 7개 기관은 주로 웹방화벽의 기능 또는 성능을 신뢰하지 않아 웹 방화벽을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 옥션은 이 사건 해킹 사고 당시 웹 방화벽을 도입하는 대신 웹서버에 대한 보안 대책으로 화이트햇스캐너를 통한 웹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서버운영체제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코드작성단계에서 웹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사전에 방지하는 필터의 작성, 피고 옥션의 ‘NOC센터에서 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한 24시간 실시간 감시등을 실시하고 있는 인정사실에 의하여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옥션이 이 사건 해킹 사고 당시 이노믹스 서버를 비롯한 피고 옥션의 웹서버에 웹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옥션에게 그로 인한 주의 의무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 옥션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해킹 사고 부적절 대응 주장에 대한 판단은
피고 옥션은 2008. 1. 3.경 이 사건 사이트에 대한 이상징후를 발견한 이후부터 해킹이 완료된 이후인 2008. 1. 14.경 까지 피고 옥션이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었던 침해사고 대응 절차에 따라 피고 인포섹의 침해보고 등을 토대로 로그 및 장비 이상 유무의 점검, 악성코드의 삭제, ARP spoofing의 차단, 이노믹스 서버의 점검, TCP 80포트의 차단, 데이터베이스 서버 침해여부 점검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악성코드는 여러경로를 통해 서버에 올려지거나 생성되므로 악성코드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서버에 대한 해킹의 징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웹쉘(공격자가 원격으로 해킹대상 웹서버에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된 웹스크립트 파일)에 시스템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웹쉘이 그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서버별로 비밀번호가 별도로 설정되고 시스템에 따라 비밀번호가 연동하는 특성상 수십대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 옥션이 악성코드나 웹셀을 발견하는 즉시 해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위 웹쉘은 해킹사고당시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는 백신프로그램인 맥아피나 시멘텐사의 노턴, 안철수 연구소의 V3로 탐지할 수 없어 피고 옥션이 그로인한 실시간 탐지를 못한 것에 대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ARP spoofing기법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ARP테이블 설정을 다이나믹 모드에서 스태틱 모드로 변경하면 되나 이는 소규모 기업에 적당한 대응기술로 서로 연동하는 수백대의 서버를 운용하고 있는 옥션에게는 사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그러한 변경조치를 하지 않은 옥션의 과실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처럼 해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트 포워딩, ARP spoofing기법은 고급의 해킹 기법으로 사건 6개월전인 2007. 8. 10. 이미 서버거점을 마련한 다음 6개월 동안 꾸준히 치밀하게 사전작업을 거친 지능적인 해커에 의해 수백대의 웹 서버와 수십대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운용하는 등 복잡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 옥션으로서는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 관련 법령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술적 관리적 보안조치의 내용과 이에 따라 피고 옥션이 취한 보안 조취의 내용과 수준,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정도, 해킹 방지 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적인 효용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옥션이 이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옥션이 2008. 1. 4경 이노믹스 서버에 설치된 악성코드를 발견한 다음 수행한 대응조취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 옥션이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사건 해킹사고를 막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기타 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옥션은 이사건 해킹사고 당시 앞서 설명한 웹 관련 보안조치 이외에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외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이노믹스 서버에 대한 배송업체상담원들과 옥션회원들의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목록과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사전에 정의하여 포함되지 않는 사용자나 인터넷 주소의 접근을 불허하고, 서버에 대한 인증 및 접근시스템을 도입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하였으며 보안전담 부서등을 운용하여 정보보호 업무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 옥션은 이 해킹 사고 당시 피고 옥션의 이용약관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요구하는 각종 기술적, 관리적 정보보호 조치의 이행, 그 밖에 피고 옥션 내부의 정보보호정책 및 관리지침에 따른 보안 조치 등 다양한 방식의 해킹 방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었던 점과 상당한 수준의 해킹기술을 보유한 지능적인 해커에 의해 발생한 이사건은 피고 옥션의 이용약관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사건 해킹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 옥션이 이사건 해킹사고 당시 적절한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위하지 않아 이사건 해킹 사고를 막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처럼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옥션이 정보통신망법 제 28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다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4. 피고 인포섹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인포섹은 이 사건 해킹 사고 당시 엘지데이콤과 체결한 계약 및 엘지데이콤과 피고 옥션간의 계약에 따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침입 차단 및 침입탐지 서비스의 제공, 보안 취약점의 진단 등의 보안 관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해킹 사고 당시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 시스템의 운용, 침해 위협 상황 전파,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 시스템의 로그 분석, 탐지 이벤트에 대한 IP차단, 웹쉘탐지, 장애 및 침해사고 분석 보고서 제공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해킹 사고가 피고 인포섹이 담당하고 있던 보안관제 업무 범위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인포섹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번 사건의 옥션과 인포섹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옥션측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예전 배낭과 느낌이 달라서인지 누가 툭 건드리고 가면 괜히 신경쓰인다. 오늘 인쇄물을 100여장 가까이 갖고 나가서 가방이 좀 묵직하다. 그래도 양 어깨에 메고 있으니 편하다. 주머니는 아직 적응되지 않아서 불편하다. 그래도 네모난 백팩에 주머니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 쓸만한 주머니가 많다. 곧 적응되겠지. 큰주머니는 2개가 있는데, 뒷주머니(등쪽)에는 노트북 파우치가 달려서 앞주머니보다 좁다는 느낌이 든다. 앞주머니에는 캐논A530디카가 들어있다. 이 디카가 슬림형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얇은 편이다. 그런데 검정 케이스 안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두꺼워진다. 그런데도 백팩 안에 디카가 들어있다는 티가 안 난다. 지하철에서 서서 읽는 책을 뒷주머니에 넣었는데, 넣고 꺼낼 때 조금 불편했다. 돌아오는 길에 앞주머니에 넣었는데, 이게 훨씬 편하다.
반짝거리는 지하철 문과 교보문고 엘리베이터 문에 내 모습을 비춰보았다. 푸하~ㅋㅋ 등에 네모난 상자 하나 메고 있는 듯하다. 그래도 정장 바지에 잘 어울린다. 예전의 축 늘어진 HP 노트북 가방보다는 스타일이 훨씬 잘 살아난다. 그렇다고 HP 노트북 가방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 이놈은 여행 갈때 참 좋다. 작년에 일본 동경 자유여행 가서도 이것저것 다 넣고도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동경 출장길에 이사 모시고 다닐때도 유용하게 잘 썼다. 하지만 출퇴근용으로는 폼이 안 나는 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이 학생~ 그러면서 반말까지 했었다는...ㅋ 바닥에도 플라스틱으로 받침대가 만들어져 있어 바닥에 놓아도 잘 세워져 있다. 천도 빳빳하여 구김새없이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색상은 회색이긴 하지만 조금 더 밝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꽤 괜찮은 가방 같다.
가방을... 예전에 옆으로 메던 가방. 무지 오래 썼다. 백수 시절 알바하면서 샀던 건데, 2003년 말 부천역 이마트에서 15,000원 주고 샀던 거다. 이녀석이 2008년 10월... 줄(어깨끈)이 뚝 끊어졌다. 줄만 구해서 쓰려고 했는데 집에서 좀 좋은거 갖고 다니라고 하면서 동생이 샘소나이트 Folio SL8280302 가방을 사줬다. 그것도 거금 30만원짜리를. 근데, 아... 이놈이... 솔직히 말해 내 취향도 아니고, 진짜 불편하다. 지퍼 부분도 그렇고 손잡이도 덜렁덜렁하고.(근데 이게 최신 유행이란다.) 어쨌든 난 진짜 불편했다. 제품정보 : http://www.hmall.com/front/shItemDetailR.do?ItemCode=2008h46039&BasketSectID=153174
결국 2009년 5월 말,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반값에 처분하고, 펀샵에서 이놈을 샀다. 쮜리히 SLB01. http://www.funshop.co.kr/vs/detail.aspx?categoryno=346&itemno=3421 노마딕 후줄근 모델들하고 렉슨 LN660하고 놓고 고민하다가 좀 뻣뻣한 것이 낫겠지 하고 이놈을 질렀는데, 이런... 회사를 옮겨버리면서 옆으로 메는 가방이 필요없게 된 거다. 차를 끌고 다니면서 조수석에 편하게 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혼잡한 지하철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다녀야 하게 되고, 책을 여러 권 가지고 다녀야 하는 관계로 2004년에 HP 프린터 구매후 이벤트 응모로 받았던 노트북 배낭을 다시 꺼내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딱 한 달 사용하고 그냥 처박아놓는 꼴이 된 거다. 그리고 사실 좀... 무거웠다.-_-;(1.4kg)
그러던 중, 2주 전쯤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도중 옆에 선 사람의 배낭... 오옷... 다시 내 눈에 들어온 렉슨... LN954였다. 그러면서 다시 백팩에 관심 집중! http://www.lexonstore.com/shop/goods/goods_view.php?goodsno=413&category=008 결국 펀샵 SLB01 게시글에 '팝니다'라는 댓글을 달아놨다. 팔리면 팔고 말면 그냥 두고 하는 심정으로... 그런데 부산에서 전화가 왔다. 사겠다고. 아싸구리~ 바로 돈 송금받고 어제 부산으로 보내면서 LN654G를 질렀다. 그리고 오늘 받았다. 사진상의 회색보다는 조금 짙긴 하지만 천도 두껍고 꽤 쓸만했다. 어깨끈이 탈착식이라 좀 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나름 괜찮았다.
왼쪽이 LN654G, 오른쪽이 지금 쓰고 있는 HP 사은품 노트북가방. 정말 깔끔하다.^^
CSI:NY 6x02, 04가 동시에 왔다. 6x02는 번역자분이 개인 사정으로 잠시 중단해서 지연되는 바람에 6x04가 먼저 왔다. 오랜만에 하려니 왜 이렇게 어려운지. 6x04를 2시간여만에 1차 교정을 마치고 내일 수업준비나 하려고 했더만, 이런... 6x02가 넘어왔다. 에휴... 일단 받은 이상... 6x02도 마쳤다. 1시간여만에. 6x04는 말이 많고, 이야기의 흐름이 복잡해서 오래 걸렸는데, 6x02는 비교적 단순해서 쉽게 교정을 본 것 같다.
본인작성. Korea@Home 자유게시판 2488번 글 제 목 컴퓨터 회수 실패한 듯합니다. 작성일자 2009-09-18 22:30:12
안녕하세요. 일전에 코앳홈 때문에 회사반출PC 찾아냈다고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밤에 어이없는 문자가 하나 왔네요. 참 내.. 원래 아부 잘하고 자기 잘못 절대 인정 안 하고 개념없기로 소문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공기업은 100% 썩었다는 것도 이번에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때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네 회사 100% 썩은 회사야, 빨리 나와'라는 말을 흘려 들었는데, 막상 나와서 보니 100% 썩은 회사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이직하면서 제 휴대폰에 그쪽 직원들은 일부 직원들 전화번호만 허용해 두고 나머지 전화는 전부 수신차단을 걸어 놨습니다. 오늘 21:57에 휴대폰에 수신차단 번호가 하나 떴더군요. 그리고 좀전에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어제 내부감사팀에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는데, 원래 인간 말종들이라 전부 차단해 놨었거든요. 그렇게 통화를 시도하려고 많이 전화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로 옮겨 축하한다는 형식적 인사와 함께, 저보고 오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그 PC에 코앳홈 깔아놓고 2개월간 그사람 사는 동네 IP가 코앳홈에 찍혔는데 자기는 가져간 사실 절대 없다, 오해다라고 문자 왔습니다. 제가 전공자가 아니라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작동 원리를 잘 모르긴 해도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이기 때문에 사용기록은 철저히 전산상에 남아있고 확실한 증거가 됨도 알고 있습니다. 코앳홈 시스템이 바보입니까? 회사 고정IP도 아니고 그사람 사는 동네 인터넷망 IP가 찍히는데. 아니라고 우기는 데는 정말.. .진정한 '도사'더군요.
그리고 더더욱 기분나빴던 것은, 분명 내부감사팀에서는 익명제보로 처리하겠다고 해서 보고서까지 받아놓고 제 신원을 공개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인간이 제가 제보했다는 것을 알 리가 없거든요. 내부감사팀이 피감사자에게 제보자 신원을 공개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어이가 없습니다.
PC 회수 건은 내부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전부터 상위기관 감사관으로부터 우리 회사 감사팀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서로 짜고치고 한다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만, 이번에 내부감사팀 직원이 전원 바뀌었고 철저히 한다고 판단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지 않고 내부감사팀에 제보했더니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네요.
나중에.. 퇴사 전날, 그놈 팀의 재물관리 문서도 조작, 처리한 문서도 우연히 발견해서 사본을 갖고 있었습니다.
* 내부제보에 대한 상담내역 - 그 공기업 관리주체 : ㅂ시 감사실- 전화했더니 '너네 원래 그런 놈들만 모여 있는 회사 아니냐. 그놈은 포기한 놈이라 신경쓰기 싫으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라는 답변을 받았고, - 그 상위 감사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았더니 :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나므로, 신고 및 처벌 대상이다. 일단은 (당시) 전산담당자이니 내부감사팀에 보고서 올리고 그래도 해결 안되면 자기네한테 익명제보해 달라.
그런데.. 이제 그 회사 나온 지 30일이 넘었습니다. 이미 제가 제보했다는 것도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PC도 회수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쓰레기하고 상대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모른척 지나쳤으면 편했을걸...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씁쓸하네요.
본인작성, Korea@Home 자유게시판 2455번글 제 목 2월에 사내에서 반출된 PC 회수하기.. 이후 진행상황입니다. 작성일자 2009-08-07 15:56:32
안녕하세요. 지난 2월에 코앳홈이 사내에서 반출된 PC를 잡아냈다는 글을 띄웠던 사람입니다.(접속IP의 상이함으로 적발..)
결국 그때도 해결 못하고 8월까지 왔네요.ㅠㅠ 저는 그때 반환을 추진하다가 다른 팀으로 인사이동됐고, 그 와중에 병가로 2개월간 쉬는 바람에 무주공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병가 후 복직했는데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전산담당자가 된 겁니다.ㅎㅎㅎ 그래서 다시 그 PC에 설치된 코앳홈을 확인해 보니.. 이런, 3월 10일 이후로 그 PC가 접속된 흔적이 없는 겁니다. 아마도 그놈의 똘똘한 아들이 코앳홈을 찾아서 지웠거나, 컴을 포맷했거나 둘중 하나인 듯 싶더군요. 어찌됐던 현재의 총무팀장에게 보고했고, 현재 작업중입니다. 보고서로 만들자고 하네요. 코앳홈이라고 하면 윗분들은 모르니까 그냥 '관리프로그램'이라고 칭했네요. 이번엔 확실히 잡아내서 X망신을 주려고 했는데... 이런.. 제가 갑작스럽게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됐습니다.ㅠㅠ 이번 달 16일까지만 나오게 되니 제 마음이 급해지더군요. 16일까지 해결 못하면... 전 나가는 마당이라.. 저희 상위기관 감사실에 익명제보하고 신문사에 다 뿌리고 나가려고요.ㅋㅋ
저희 회사 모 팀장이 PC를 자기 집으로 반출한 심증이 있어서요. 아들이 게임하는데(아마도 FPS게임인거 같음) 속도가 느리다고 하여 사무실에 들고와서 저보고 봐달라고 하더군요. 볼 것도 없이 메이커 꺼라 사양 조회해보니 턱없이 부족한 모델이더군요.(2003년 생산) 그래서 업글은 불가하니 그냥 한 대 사시라. 요즘 조립제품 싸다고 했고 저는 자리로 돌아와 일을 하는데, 어디서 이동식하드를 빌려다가 자기 피씨의 정보를 싹 백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실 피씨를 책상위에 올려놓고 가져갈 준비를 하길래, '어디로 가져가시냐'고 물었더니, '아니, 그냥 자리배치를 다시 하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오늘 출근했더니, 그 피씨가 없습니다. 아휴... 이놈을 어떻게 잡지, 했는데 불현듯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들어온 피씨 중 듀얼코어 피씨 중 잘 안 쓰는 팀장급 PC 석 대와 제 PC에는 CPU 1개만 사용하게 해서 점유율 50%만 먹게 해서 상시 가동되게 깔아놨습니다. 그 피씨에도 그걸 깔아놓은 거죠. 그게 가동되면 우리 회사 IP가 아닌 밖의 IP가 뜰 거라는 생각을 했죠. 조금 전 집의 아들놈과 통화하는 팀장을 확인. 바로 코앳홈에 들어오니, 우리 회사 IP와 다른 IP에 똑같은 사양의 PC가 뜨더군요. (저희 회사 IP는 210~ / 그 IP는 121~) 후이즈를 통해 IP를 추적해 보니 동 단위까지 나오네요. 그 팀장 사는 동까지 정확하게 나오네요.
코앳홈 화면을 스크린캡처 해놓고 후이즈 IP추적결과도 출력해 놨는데...
하아.. 고민입니다. 잡긴 잡아야 하는데... 저도 코앳홈을 그 PC 납품당시에 검수하면서 몰래 깔아놓은 거라서요.. 회사 PC가 밖으로 반출돼서 인터넷에 접속되면 바로 알려지게 프로그램을 심어놨다고 거짓말하기에는 그 팀장이 컴맹이지만 의심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과 상의했는데 그 방법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네요. 고심해봐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