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틴팅은, 영업사원이 해 주시는대로 받아서 썼다.
근데 노안이 오니 밤에 참 힘들다.
그리고 법령을 찾아보니 다 불법부착물이다. 벌금이 2만 원밖에 안 되어서 별 말 같지도 않는 '국민농도'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데,
법령은 이렇다. (직접 찾아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제1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6.20>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
출고시 서비스 농도는 이렇다.
레인보우 I90 비반사
전면, 측면 1열 33%
측면 2열, 후면 23%
(33%는 1년여 전 출고 당시 출고서비스용으로는 수도권에서 가장 밝은 농도였다고 주장)
야간 빗길 퇴근을 몇 번 겪고 나서 힘들어서 고민 끝에 전면을 좀 밝은 거로 가기로 한다.
앞유리 틴팅 33% → 45% 2주 후기를 쓴다.
사실 2주라 해봤자 실제 운행 회수는 6회 정도다.
주행거리는 한 600km 정도. 교체하고 바로 타지의 지인을 만나러 다녀왔기 때문.
변경 : 레이노 S9 45%
1. (교체 당일)대낮의 국도, 고속도로에서는 아직 틴팅지가 덜 말라 그 틴팅지의 질감이 좀 느껴졌으나, 좀 쨍한 맛이 있었음. 적당히 눈부시고, 적당히 어둡고.
2. (교체 다음날) 일부러 선글라스 안 쓰고 운전. 터널은 확실히 밝았음. 터널의 조명이 선명하게 느껴졌으니까.
3. 4/18 낮 출근시 경인고속도로 : 잘 모르겠음.
4. 4/18 밤 퇴근(22:30-23:05)시에 보니, 내차 전조등의 불빛이 보이니 많이 밝아졌다고 느끼나, 33%나 45%나 별반 차이를 느낄 수 없었음.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차량 거의 없고 가로등만 간간이 켜진 국도 일부)
5. 4/18 밤(23:05 이후) 우리 아파트 지상주차장 : 후진주차할 때에 측면이 더욱 불편함을 느낌.(측면 1열은 예전 레인보우 I90 비반사 33% 그대로임) 45%와 33%의 차이인가...
6. 4/19 17:40경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 후진주차 : 안 보여서 측면 1열 창문 다 열었음.
7.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잘 모르겠다. 파인뷰 X550 4K는 워낙에 밝아서 패스하고, Vanture E1 Pro로 보는데 그게 그거임.
결론: 레인보우 I90 비반사 33%나 레이노 S9 45%나 그게 그거임.
이거 또... 바꿈질할 것 같은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서 도로교통법 규정 범위 내로 들어갈 것 같다.(전면 70% 이상, 측면 1열 45% 이상. 측면 2열과 후면은 법 규정에 없음)
조금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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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밝은틴팅 시공업체에 전화해 봤다.
우리 동네에도 있겠지만, 도로교통법 허용범위만 틴팅한다는 업체가 있어 그곳에 문의해 봤다.(고양시)
도로교통법 기준 농도만 한다는 밝은틴팅 업체다.
전면 70%에 측면 1열 50% 이상을 원한다고 문의해 봤는데,
지금 몇 % 쓰시냐고 물어서 전면 45, 측면 1열 33, 측면 2열+후면 23이라 말씀드렸다.
측면 2열과 후면은 집에서 반대가 좀 있어서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더니, 대부분 그렇다 하시더라.(사실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없음)
왜 바꾸려고 하시냐 해서 '좀 어둡다고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결론은...
"전면은 무틴팅으로 가시고요,
측면 1열만 50% 이상으로 하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장님 본인이 전면 무틴팅으로 다니는데, 70%나 무틴팅이나 그게 그거라고. 어차피 출고시에 약간의 색은 들어가서 출고된다고 그냥 타도 무방하다고 권하시네??
밝은틴팅 할 바에얀 안 하는 게 낫다고 권하는 업자분은 이분이 처음...ㅋㅋ
고민 좀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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