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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및 호출부호가 없는 자가 단체콜사인을 사용할 경우의 적법성 여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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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및 호출부호가 없는 자가 단체콜사인을 사용할 경우의 적법성 여부

DS2WGV 2007. 9. 11. 13:06

연맹 게시판에서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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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및 무 호출부호인 자가 단체콜사인을 사용하는데?

[질문]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무자격자는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CB나 TRS 등 아마추어무선기기를 제외한 몇몇 장비는 제외하고요.
하지만 CB를 하시는 분이 CB네트에서 부여받은 아마추어무선 호출부호를 사용하셔서 햄을 이용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불법이 아닌가 해서요.

단체호출부호를 사용하더라도 무자격자면 불법이 맞는가 하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법적 조항이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DS1MRF님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증이 없이 아마추어 무선국 설비의 조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련된 법규로 '무선국의 운용등에 관한 규칙' '제7장 아마추어국의 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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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무선설비의 조작)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의 조작을 행하는 자는 시설자 (영 제16조 제3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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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마추어 무선국의 조작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하는 '전파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 나목, 다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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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중략-
③ 아마추어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조건외에 다음 각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당해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아마추어업무의 건전한 보급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의 임명과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정관이 작성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을 것
   (3)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할 것
  다. 당해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3인 이상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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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각 전파방송관계법령의 전문은 전파진흥원 http://www.kora.or.kr 자료실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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