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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

습득한 리그의 사용 관계

DS2WGV 2005. 10. 18. 22:34
본인이 KARL에 문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임.
[질문자 : 나]
습득한 리그의 사용 건에 대한 문의

문의드릴 것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제가 활동하는 카페의 한 회원님이 글을 띄우신 것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감해서요.
아마추어 자격증은 없으신 분이고, 숙박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몇 년전 숙소를 치우다 보니 무전기 하나가 나왔답니다. Yaesu FT-10이라고 합니다.
습득한 것이 5년 전쯤의 일인데 그간 분실하신 분에게서 연락이 오지도 않았답니다.
어찌해야 할 지 모른다고 하셔서 일단은 관할 체신청에 연락해서 시리얼넘버로 등록자를 조회해서 찾아보는 방법이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체신청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었나 봅니다.

그 분의 체신청 담당자와의 통화내용을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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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 넘버로 조회를 해 본 결과 등록이 되어 있지않은 경우라고 하네요.
담당자분의 답변은 뭔가를 시원하게 해 주지는 않더군요.
제가 그럼 추후에 누구나 사용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냐고 물으니까 확답을 줄 수는 없다더군요.
등록을 할때 체신청 외에 다른 곳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기에 그런 자료나 기록은 체신청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한 줄 요약... 등록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등록된 건 기록이 안 남아서 등록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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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등록기기가 아니고 등록자를 찾아줄 수 없는 상태라면, 아마추어 자격증을 따서 본인 기기로 등록해서 운용할 수도 있느냐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어찌해야 현명한 대처방법이 될런지요.
여러 OM님들의 조언 부탁드려 봅니다.

[답변 : DS1MRF] 형법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안녕하세요. Ds1mRF 입니다.

저도 학교 벤치에서 노트북을 습득한 적이 있어서 법률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보통 물건을 주워서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은 형법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사실 현금같은 것은 누구 것인지 증명하기 힘들어서 순전히 양심의 문제라고 합니다.
무전기도 누구 것인지 증명할 수 있냐 없냐라는 딜레머에 봉착할 텐데요?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최고~! Hi Hi
참고가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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