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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착물 단속에서 CB가 걸렸을 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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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착물 단속에서 CB가 걸렸을 때.

DS2WGV 2005. 4. 5. 00:34
불법부착물 단속에서 CB가 걸릴까봐 두려우신 분들, 이것 하나 뽑아서 차에 놓고 다니다가 단속원이 뭐라 그러면 이것으로 반박하세요.
대신 적법한 시설을 한 상태여야겠죠?

증폭기 제발 떼세요. 뭐 잘났다고 출력 3W 제한인데 증폭기 걸고 다니십니까.
그렇게 출력 높여서 쓰고 싶으시면 적법한 절차(자격증 취득)를 거쳐서 아마추어무선을 하세요.

[생활무선국과 관련한 전파법 근거조항]

■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개설) 4항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 전파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전파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제5호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 전파법 제25조(무선국의 운용) 1항
무선국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호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17호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기타업무선설비의기술기준 관련 고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제7조(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공통조건(27㎒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
⑴ 기기의 형태는 휴대형, 차량형 또는 고정형일 것
⑵ 외부송화기 및 외부수화기를 사용할 경우 연결선의 길이는 2.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⑶ 통신방식은 단신방식일 것
⑷ 공중선은 휩형이어야 하며 각 형태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휴대형 : 휩의 길이는 1미터 이내일 것
㈏ 차량형 : 휩의 길이는 3미터 이내이며 공중선의 최종높이가 지상으로부터 4.5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고정형 : 휩의 길이는 6미터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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